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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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이동 수단에 승ㆍ하차하는 승강장 또는 특정 장치의 기초가 되는 틀을 지칭하는 용어다. 인터넷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등 많은 참여자들이 모여 가치를 교환하거나 거래를 하는 거점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ㆍ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 등이 인터넷 플랫폼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아침 포털 앱을 통해 신문기사를 읽고,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들과 소통한다. 점심시간에는 앱을 활용해 식당을 예약하며 편의점에서 상품을 결제한다. 휴식시간에는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거나 주말 가족여행을 위한 숙소를 예약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급증하게 됐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모바일 O2O서비스 결제자 10명 중 4~5명이 앱 결제대금 오과금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급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거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급자의 서비스 가격이나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도 흔하다. 플랫폼 사업자 자신 혹은 자회사를 위해 경쟁사에 대해 차별을 가하는 행위도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심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인 시장 구조는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단면성을 가진다. 반면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공급자ㆍ플랫폼ㆍ소비자로 구성된 다면시장이다.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불공정행위가 생기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구글ㆍ페이스북ㆍ우버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시장 독과점, 국내ㆍ해외 플랫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망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망 사용료 분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최근 들어 활발해진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선 콘텐츠로 국한된 '부당한 콘텐츠 수익 배분 행위 금지 규정'을 유선 콘텐츠로 확대 적용했다. 콘텐츠 수익 배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규제정비 외에도 내년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그 대상이다. 특히 포털ㆍ검색시장에서의 부당한 콘텐츠 수익 배분이나 차별, OS 및 SNS 시장에서 부당한 앱 등록 거부나 지연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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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등 사후규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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