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평창 중계망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자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망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했다며 이를 즉각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내관의 사용 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KT측의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이같은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지난 20일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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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이 더 이상의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내관 사용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허락 받았으며 KT 측도 관로 사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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