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S사 지분 8%대에서 3%대로 처분 공시
기한 내 보고 의무 위반…금감원 "조치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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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슈퍼개미'로 알려진 한 개인투자자가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큰 손 개인투자자 J씨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지분을 8%대에서 3%대로 낮췄다고 공시했다. J씨는 이 회사 주시를 매수했다고 공시한 이후 처음으로 최근 매도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최근 매도 공시에는 2015년 5월에 지분 일부를 처분했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꾸준히 주식을 매도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한 데에는 주식 매도 내용이 없었다.

이는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한 사람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하게 되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J씨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도한 주식이 해당 회사 주식 총수의 1%를 넘어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 이상 대량보유자의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주식의 1% 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동 공시를 해야 하고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J씨의 S사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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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J씨의 지분 보고 누락으로 손해를 봤다는 한 개인투자자는 "J씨는 S사의 지분 1% 이상 변동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해당 공시를 이제야 했고, 다른 회사 지분 공시에서도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 공시 위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지분 관련 내용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대량보유 공시 이후에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두 걸러진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사를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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