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쉬운 연말정산]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인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그 30%인 30만원이 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연 30만원 한도)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하며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