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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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문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수사중이다.

조 전 수석은 친정부ㆍ우파단체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 지원 행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달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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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 특활비 뇌물상납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검찰의 통보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검찰은 내주 중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방문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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