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 신격호 총괄회장, 1심서 징역 4년···“어메이징 헬조선”
거액의 횡령·배임·탈세혐의 등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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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메이징 헬조선”, “해 먹어도 재벌은 그냥 집유 받고 땡이구나”, “돈 있음 법도 예외구나”, “집행유예는 재벌들을 위한 제도?” 등 법원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경영비리 규모를 각각 2천86억원, 1천2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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