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신 총괄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횡령과 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 주거나, 횡령 배임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범행종식이 어렵다”며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 추구 범행은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물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아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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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채병정 롯데카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과 황각규, 소진세, 강형우 사장 등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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