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제원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아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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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채병정 롯데카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과 황각규, 소진세, 강형우 사장 등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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