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구성 변경은 '현실 감각 없는 정책' 비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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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장 선에서 종결할 수 있는 '학교장 종결제'를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훈육 등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칫하면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범 부처 성격의 종합 대책이다. 학교장 종결제 외에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량도 강화하는 방안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재논의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교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 등이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은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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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장 종결제가 악용되지 않으려면 경미한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과 생활지도, 훈육 등 교육 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은 보조장치가 있어야 학교장 종결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폭위)에서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해도 특별한 유인가가 없어 위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위촉했다 하더라도 참여 의무가 없어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일정에 따라 파행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무조건 더 늘리라고 하는 것은 위촉과 운영의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다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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