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선고]辛의 남자들 무죄…지주사 안정화·호텔롯데 상장에 주력 전망
신 회장과 함께 그룹 경영 총괄하던 황각규 사장 무죄
이제 막 출범한 지주사 체제 안정화에 총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고 황각규 사장 등 핵심 경영진들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향후 완전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주력하며 조직 안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원본보기 아이콘롯데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이들은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롯데지주의 조기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50개에 달했던 롯데그룹의 순환·상호출자고리는 현재 11개까지 대폭 줄었다. 롯데지주-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지주 등 순환출자고리가 8개, 롯데지주-한국후지필름-롯데지주 등 상호출자고리가 3개다.
지난 10월 12일 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50개의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는 한편,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13개의 순환·상호출자고리가 새로 생겼다. 이에 지난달 30일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음료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지분 0.6%, 0.7%를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고리 2개가 없어져 11개까지 줄인 것이다. 이 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12일까지)에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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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롯데는 일단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롯데가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해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투자가 집행되는 와중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뢰 및 안정적인 사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인수·합병(M&A)이나 매각 작업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 내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도 이 부분이다. 해외 시장 진출, 투자 뿐 아니라 이번 선고로 중국 현지에서 진행중인 롯데마트 매각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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