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과 함께 그룹 경영 총괄하던 황각규 사장 무죄이제 막 출범한 지주사 체제 안정화에 총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고 황각규 사장 등 핵심 경영진들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향후 완전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주력하며 조직 안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롯데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이들은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롯데지주의 조기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50개에 달했던 롯데그룹의 순환·상호출자고리는 현재 11개까지 대폭 줄었다.
롯데지주-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지주 등 순환출자고리가
8개, 롯데지주-한국후지필름-롯데지주 등 상호출자고리가
3개다.지난 10월 12일 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50개의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는 한편,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13개의 순환·상호출자고리가 새로 생겼다. 이에
지난달 30일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음료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지분 0.6%, 0.7%를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고리 2개가 없어져 11개까지 줄인 것이다. 이 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12일까지)에 없애야 한다.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롯데는 일단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롯데가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해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투자가 집행되는 와중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뢰 및 안정적인 사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인수·합병(M&A)이나 매각 작업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 내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도 이 부분이다. 해외 시장 진출, 투자 뿐 아니라 이번 선고로 중국 현지에서 진행중인 롯데마트 매각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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