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계열 농가서 H5형 AI 또 검출…방역당국 일시 이동중지 재발령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솔과 오리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 지역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다솔 소속의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H5N6형 AI가 발생하자 20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남ㆍ광주 지역 및 전국 다솔 계열 소속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내렸었다. 이후 다솔 소속 계열 농가들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날 정읍 농장에서 H5형 AI가 추가로 검출되자 급히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동중지 명령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2000개소다.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ㆍ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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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일제 AI 검사를 완료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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