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무죄, 김한표 벌금 80만원, 김철민 벌금 90만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김한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고교학력 허위기재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고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규학력이 있는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과 졸업증명서가 있어 고교 졸업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정당한 졸업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의원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뇌물 수수 집행유예 전과가 문제가 되자 ‘법률에 따라 사면·복권됐다’는 허위성명서를 발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1·2심 법원은 성명서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직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전입 신고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역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전입신고와 허위재산 신고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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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안산상록갑 지역구에 거주하다 20대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안산 상록을로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이전하고, 29억원으로 신고했던 사업성 채권액을 1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허위전입 신고 혐의 가운데 본인의 신고는 정당하고 가족의 전입신고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산축소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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