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일부 조세포탈 혐의 벗어... 김수천, 원심 무죄부분 다시 유죄취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최유정·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단계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취지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장판사는 일부 감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부분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된 부분은 원심이 무죄판단을 내린 ‘가짜 수딩젤 사건관련 청탁 및 뇌물’ 부분으로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 건내 진 금품은 가짜 수딩젤과 정운호의 상습도박 모두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가짜 수딩젤 관련 청탁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정운호씨는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브릭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상습도박과 가짜 수딩젤 사건 등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및 보석, 불구속 재판을 위해 전·현직 법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전업한 뒤 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재판부에 로비를 해 무죄 등의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와 청탁 비용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당시 인천지법에 근무하면서 정씨의 도박과 가짜수딩젤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외제승용차 등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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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다소 액수가 감액돼 43억1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최 전 부장판사의 상고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큰 틀에서는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과정에서 최 전 부장판사는 “불법 로비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액수로 볼 때 정상적인 수임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곧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무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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