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 변경 추진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종결… 학교전담 경찰관 업무도 효율화

[일문일답] "옷깃만 스쳐도 학교 폭력 간주되는 상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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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2일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아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함께 준비한 범 부처 대책이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피해학생측이 화해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 종결제'도 추진된다.


다음은 김우정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법무부 정종화 범죄예방기획과장, 손정숙 보호법제과 검사,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을 어른의 시각에서 판단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단순·경미 사안을 가르는 기준을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과 배치되지 않는가
=(김 과장) '옷깃만 스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성폭력, 고의적·지속적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피해 등의 경우를 단순·경미한 사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학교에서 피해학생 측을 회유하려는 시도 많았다. 학교장 종결제 있으면 오히려 이를 악용해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
=(김 과장) 학교폭력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맡는다. 학교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 학교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셈이다. 전담기구의 조사를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건이 해결 후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지역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장치인 셈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는 기관을 일원화한다고 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김 과장) 학생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물리적으로는 교육청에 두지만 독립된 기구의 형태가 될 것.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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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춘 근거는 무엇인지
=(정 과장)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나누는 학제와 맞추는 것도 고려했다. 형법 외에 다른 법률과의 차이점도 고려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다양한 안 들 중에서 13세 미만을 택한 것이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췄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 있다. 충원 계획 있는지
= (우 과장) 현재 SPO는 총 1138명이다. 1명 당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꼴이다. 지속해서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쉽진 않다. 떄문에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일반 행사나 이벤트,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부분을 줄여 나갈 것이다. '불법 서클' 가입자나 학교폭력을 한 적이 있는 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데에 힘 쓰겠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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