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범행부인 등 반성안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인터넷에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당시 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미 2003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로 수사당국의 DNA 추적 결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나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17·여)양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른 채 물 속에 머리를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박양을 불러내 광주에서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절렀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사건 전면 재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범인이 붙잡히게 됐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시신에 남아 있는 멍자국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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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일부러 찍은 사진을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다.


1·2심 법원은 “죄질이 나쁜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야 한다”며 사형선고는 하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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