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한 원심 정당”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납품업체와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014년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지내며 홈쇼핑 사업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업체 세곳으로부터 1억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신사옥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신 대표 외에 전 방송본부장 등 롯데홈쇼핑의 다른 임직원 3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벤더업체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와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온 것으로 봤다.

AD

1심 법원은 2014년 11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2심 법원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전 대표를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인 롯데홈쇼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자금은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