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지난해 1월12일 진행된 선거 당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한 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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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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