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D-10]일자리 안정자금 그 다음은요?
中企 한시적 지원 실효성 제기…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놓고도 고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정부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데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꾸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시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논의한 후 지난 7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를 공개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빠져있다. 즉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구조의 임금체계에선 전체 연봉이 꽤 높아도 최저임금 인상 덕을 보게 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경영계에선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상여금 포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TF는 이런 주장을 반영해 ▲고정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 보전적 임금 항목은 제외하는 방안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방식도 함께 나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후 TF 추가 논의를 거친 내용을 이달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넘겨받을 것"이라며 "노사협의를 거친 내용을 내년 2월엔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해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지급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지원의 실효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 '30인 미만'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갑작스레 직원을 해고하는 업체가 생기는 부작용 등이다. 지역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30~35명 수준인 사업장 대표들이 직원 수를 급히 조정하는 것을 고민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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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를 긴장시키는 또 다른 현안은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중소기업계는 영세기업에 한해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동의한다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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