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보이콧 사드보복은 현재진행형
지주사 체제 전환·잠실시대 열었지만 ‘고난의 행군’
새로운 50년 위한 ‘질적경영’ 출발부터 잡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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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 4월3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던 재계 5위의 롯데그룹. 1967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제과를 설립한 이후 유통, 관광, 화학, 금융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며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었지만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성장통’을 겪는 것일까. 올해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롯데그룹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단연 설상가상(雪上加霜)과 진퇴양난(進退兩難)을 꼽을 수 있다. 수난의 시대는 지난 2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롯데는 지난 2월28일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로 교을 최종 결정한 직후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에 시달려야만 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대부분(99개 중 87개)이 중국 당국의 계속된 행정조치로 10개월째 영업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 직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롯데에 대한 보이콧은 계속됐다. 결국 롯데는 중국 마트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사드 보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인 금한령(禁韓令 한류 금지령)이 11월부터 풀리고 있지만, 롯데는 제외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사드 보복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아 법정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행히 구속은 면한 셈이다.



[롯데 선고]격랑의 2017, 사드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설상가상’ 원본보기 아이콘


창립 50주년을 맞아 롯데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잠실 시대’를 열고, 백년대계를 위한 돛을 올렸다.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키고 국내 계열사 91개 중 유통·식품 계열사 42개사를 묶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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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격랑의 한해를 보내며 ‘뉴 롯데’를 향하고 있지만, 항해는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신 회장은 현재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다.


롯데는 만약 ‘총수 공백’이 발생한다면 각종 투자, 글로벌 사업확대 등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롯데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규모만도 총 10조원이 넘는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해외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 투자나 인수·합병(M&A)을 결정할 때 총수 부재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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