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업종별 기업애로 조치사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신설,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FTA 이행 우수사례, 협·단체별 2017년 FTA 활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기준과 FTA협정상의 특혜관세 원산지기준이 상이해 생기는 애로의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FTA 협정세율 외에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변경세율 정보를 먼저 취득하게 된 개별 이용자가 관련정보를 트레이드내비에 제공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율정보 개선방안으로 그간 각국의 세율정보 부정확으로 인해 수출 제품의 가격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에서는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약 12종에 달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의 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증빙자료의 전자제출 허용(종전에는 서류제출만 허용),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국가 추가 시 절차 간소화, e-C/O* 교환시스템의 고도화 등 절차 간소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전자 등 9개 협·단체에서도 2017년 FTA 활용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 업계 FTA 활용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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