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일제검사를 하던 중 2만9000마리 규모의 정읍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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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현지 가축방역관을 급파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야생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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