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실소유주는 충북도의원 처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가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충북도의회 A의원의 처남인 이모(53)씨로 등록돼 있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등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났다.
이씨는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었으며, 사고로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건물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돼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건물은 당초 1층 주차장 및 안내소, 2층 여성 사우나, 3층 남성 사우나, 4∼6층 헬스장, 7층 커피숍, 8층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그러나 7층은 커피숍으로 사용되다가 6개월여 전부터 빈 채로 방치됐고,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8층은 수 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비어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