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적용연령 13세로 낮추고 학폭 학생부 기재 완화
청소년 특정강력범죄 사법조치 엄정…보호관찰 청소년 관리감독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최근 초등학생 투신사건까지 학교폭력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 보복, 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식의 '학교폭력법예방법'을 개선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학교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갈등 해결과 화해 등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 처리 방식이 오히려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고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재심이나 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 관련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단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교육청이나 차기 자치위원회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장의 파면, 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 추후 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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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안 심의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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