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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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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는 외국환 거래의 사후관리 및 신고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거주자의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지급 ▲ 해외 유학생 경비·해외 체재비 지급 ▲ 외국인의 국내보수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 지급 등 해외 송금 지정항목에 대한 전 금융권 지정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전송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외국인 보수송금' 항목지정 서비스를 추가해 영어, 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 업무의 비대면화를 추진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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