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차별·규제 없애고 NCS 교육과정 내실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재정지원사업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문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별 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각종 제도들이 대폭 손질된다.
교육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 전문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연계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 체제를 개선해 NCS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타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때는 교육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공별 필수 NCS 능력단위를 선정해 대학간 교육과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에 맞도록 NCS 능력단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교육 내실화도 꾀한다. 융합 전공제, 유연 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생들이 인성, 기초역량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해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 교양, 기초 등 콘텐츠를 보완하고, 온라인 강의 케이무크(K-MOOC)에 전문대도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평생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대학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수요자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회 인력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대학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전문대학 차별 규제로 지목돼 온 전문대 간호과 등 편입학 제한 규제도 시정·개선한다.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된 상황이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역시 현행 임용 기준(교육부 지침)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돼 있으나,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개인 창업, 프리랜서 등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이 분야 교원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한다.
일반대학 학생들에게만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2019년 이후에는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수 전문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밖에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 사업을 개편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전문대 4곳(2018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