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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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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 기획재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연도금철선은 비합금강 등에 아연을 전기도금(또는 용융)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철선을 말한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 동안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매겨졌다.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등의 관세율은 15.71%이며,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앞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하고 내년 4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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