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 기획재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매겨졌다.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등의 관세율은 15.71%이며,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앞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하고 내년 4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