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대책①] 형사미성년 14세→13세 하향조정…형량 강화
청소년 특정강력범죄 사법조치 엄정…보호관찰 청소년 관리감독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최근 초등학생 투신 사건까지 학교폭력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 보복, 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과찰관 1명당 담당 소년 수는 41명인 반면 국내 보호관찰관들은 인당 약 134명의 소년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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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치료·치유 전문인 의료소년원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며 "이번 대책은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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