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항로를 무단변경하도록 강요하는 등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킨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의 기내 서비스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멈추고 승무원 김모씨와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 2명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뉴욕 JFK공항 제1터미널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은 탑승구를 닫고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지 22초만에 탑승구로 돌아가야 했다.


통상 탑승구를 출발한 항공기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시 JFK공항에서는 대한항공 KE086편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교신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강요이자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4년 12월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 측은 항공기가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활주로에 도착하기 한참 전이고 이동한 거리도 17m는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이동시간도 22초로 극히 짧았다며 이 구간을 항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당시 계속 1등석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항공기가 출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법원(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보안법 부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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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 등을 하도록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로 재판을 맡게된 대법원은 지난 달 조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해 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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