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200개社로 확대…하도급법 위반기업은 등급 강등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제 48차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 기업을 200개로 확대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는 등 내용을 결정했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GS건설이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해 총 200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동반위 측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7개사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대림), 코리아써키트(영풍),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다.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등 8개사는 업종별 특성,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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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2014년에 지정된 재합의 3개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은 대기업 진입자제,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또한 올해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16개 품목은 기간연장, 2개 품목은 해제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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