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 시내 및 양양·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기존 면세점의 장소 이전 등의 평가·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이틀간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 시내면세점(일반경쟁) ㈜호텔롯데 ▲출국장 면세점 양양국제공항(제한경쟁)에 ㈜동무▲제주국제공항(일반경쟁)에 ㈜호텔신라 등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평가·심의를 통해 ㈜엔타스듀티프리와 제주관광공사(JTO)의 장소 이전을 가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⑥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단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업체는 해당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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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대전대 안건형 교수 ▲폴리텍대 정재승 교수 ▲관세법인한림 백현주 관세사 ▲관세법인씨티엘 이은주 관세사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 ▲대구대 서민교 교수 ▲영남대 김병수 교수 ▲우리회계법인 강용희 회계사 ▲한올회계법인 송향준 회계사 ▲대현세무법인 임종수 세무사 ▲한결세무법인 유재홍 세무사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동명대 박중환 교수 ▲인하공업전문대 서헌 교수 ▲경희사이버대 임근욱 교수 ▲목원대 김홍렬 교수 ▲한성대 주영혁 교수 ▲명지대 이정환 교수 ▲부산대 한현옥 교수 등이 참여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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