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CJ,지배구조 개편 단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대신증권은 20일 CJ CJ close 증권정보 001040 KOSPI 현재가 202,50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08,000 2026.05.14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CJ 이재현 장남 이선호, 첫 타운홀 미팅…"각개전투 아닌 연결해야" CJ올리브영, 체험형 K뷰티 공간 '광장마켓점' 오픈…외국인 공략 나선다 CJ온스타일,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 '컴온스타일' 개최…"최대 50% 할인" 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국회에 계류중인 두 가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것이라 밝혔다.
양지환 연구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두 가지 중 첫째는 자(손자)회사의 보유지분율 강화(상장 20%, 비상장 40%→ 상장 30%, 비상장 50%, 둘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공동지배하는 행위 불허”라며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CJ는 자회사였던 KX홀딩스와 CJ건설을 내주고, CJ건설을 인수한 CJ대한통운의 지분을 40.2%보유한 CJ제일제당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각합병방식을 택한 이유는 CJ제일제당이 직접 KX홀딩스를 합병 혹은 인수할 경우 ▲KX홀딩스의 가치평가의 공정성침해(직접합병), ▲CJ제일제당의 대규모 차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현금양수도로 지분인수) 등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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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CJ가 보유하게 된 CJ대한통운의 지분 52만9398주는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이 CJ의 자회사인 CJ건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자기주식 52만9398주를 CJ에 교부하는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공동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2일 이후 CJ대한통운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배구조개편과정에서 CJ그룹의 자본유출은 없으나, CJ제일제당의 제3자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해 CJ제일제당의 EPS희석효과는 불가피 하다는 게 양 연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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