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열릴 경우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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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대통려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시기가 인접할 경우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를 대신해 지명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따.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두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추가토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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