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최경환 구인장 발부, 민감한 사안…말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임시국회가 종료된다"며 "다음 번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비회기 중에는 법원에서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발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며 "현재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여야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건 피해간다면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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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원이 (최 의원을) 데려가도 될지 안 될지 국회에 물어본 것이다. 부결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다"면서 "다음 번에 표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입법을 하는 게.."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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