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만 13세 이상 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달 9일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시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군의 민원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학교 여교사 B씨를 지난달 중순 직위 해제했다. B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B교사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생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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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재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다.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청도 철저한 재감사와 함께 문제 교사 퇴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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