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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톤으로 결정됐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15% 가량 작은 규모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각 기업이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5억3846만톤을 내년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6억3217만톤)의 85.2% 수준이다.

1단계 정부 예비분은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400만KAU(할당배출권)만 반영해 적립한다. 정부 예비분은 추가할당이나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정부는 2단계 배출권 할당량을 내년 중에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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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는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게 된다. 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내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해 1단계 할당을 완료하기로 했다. 2단계 배출권 할당도 내년 초부터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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