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도 5분에서 1분 내외로 단축

사진=기상청 제공

사진=기상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이 북한 평양 인근과 대마도 일대까지 포함한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까지 포함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처럼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를 공유해 일본 규슈 지방도 조기경보 대상 영역에 넣을 예정이다.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은 5분에서 1분 내외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 및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해 발표했다.

AD

지진해일 특보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지만 앞으로는 규모 6.0으로 하향 조정한다. 규모 7.0보다 작아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다.


남재철 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