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돈 쉽게 벌어…’ 법원, 시기심에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4년 선고
재력가인 지인을 시기해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48분께 “김치통을 꺼내 달라”는 말로 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둔기를 이용해 B씨의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의 상처 외 추가 피해는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B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쉽게 버는 것을 시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식당의 영업 부진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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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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