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늦어도 22일 이전 최종안 서명 전망”, 원·달러 환율 1075~1100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22일 이전 미국 세제개혁과 관련해 최종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법인세를 35.0%에서 21.0%로 인하하고 최고소득세율을 39.6%에서 37.0%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송환세는 35.0%에서 12.0~14.5% 로 인하한다. 송환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어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해 아직 기업 이익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IT기업의 경우 비용처리의 차이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시행년도가 2019년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 미국 기업의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편 연말 코스피는 추가 조정 보다는 하방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인상, 미국 부채한도 협상, 선물옵션 동시만기 등 지수에 불확실성을 높일만한 이벤트는 지나간 상황이다.
코스닥과 중소형주도 1월 효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2년차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 평창 동계 올림픽 수혜 등 정책 기대감을 염두한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8영업일 남았다는 점에서 미국 세제 개혁법안을 마지막으로 연말 소각 국면을 예상한다"며 "2018년이 다가올수록 1월 정책 효과 기대감과 견조한 4분기 기업이익 추정치 등을 감안, 코스피 추가 조정 가능성 보다는 하방경직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원·달러 환율은 1075~1100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초 높았던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아 미국 금리인상 시점이 내년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달러화의 약세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원화의 약세 되돌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환 연구원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수정 세제개혁안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달러화가 소폭 반등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연말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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