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에 무산…한국당 "국회법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이달 임시국회 통과 '빨간불'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심의는 보류된 상태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ㆍ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대수ㆍ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두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를 추진해온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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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방금 전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ㆍ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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