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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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제정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순환출자를 앞두고 발표한 것으로, 삼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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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관련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이며,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 이번 재검토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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