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FX마진 거래’로 환차익을 남겨 거액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해 8월 사이 ‘FX마진 거래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단계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1만여명이 넘고 피해액은 1조960억원에 달한다.


‘FX마진 거래’란 환율이 각국의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이용한 것으로 장외에서 여러 가지 외화를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며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하지만 김씨는 외환거래 보다 먼저 유치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신뢰를 쌓은 뒤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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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대표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기망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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