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정당한 근거나 사전 협의없이 하도급 대금을 깍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 판결로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인 ‘임률’이 다른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거나 사전 협의없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또 “직영노조와의 기준안 작성과 각 수급사업자들과의 세부공정별 합의에 따라 임률을 정했고, 월별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당월 기성시수도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해 정했다"며 "생산성 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부당 단가 인하 행위로 436억원을 덜 지급했다며 이를 지급할 것과 이와 별도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업자들에게 선박블록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률를 내부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작업 투입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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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대우조선해양은 재판과정에서 “하도급 거래에 적용된 시수는 하청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동종 유사업체의 통상적인 지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낮은 단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표준시수와 임률단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고려하여 하도급 대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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