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료팀 교육한다
복지부, 관련 의료팀에게 순회 교육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른바 ‘존엄사’로 통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의료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팀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는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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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팀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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