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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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친정부ㆍ우파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 등 여론활동을 주문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문예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앞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조 전 수석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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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정원의 특활비 뇌물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을 수사하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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