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댓글' 관여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께부터 7월께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하달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관여를 한 혐의다.
검찰은 또한 그가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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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 실세'로 통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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