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김현 변협 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삭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김현 변협 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삭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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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을 앞으로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무한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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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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