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지연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점, 장관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정도를 최종 결정한다. 관련 실무자들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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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수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장례식(11월18~20일)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지난달 21일 김현태 부단장이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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