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원자로 시설 단층조사 법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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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이 담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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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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