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의원만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가 결론 난 뒤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하지만 장병완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라며 "특히 전기안전법의 경우 여러 중소기업에서 법안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진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밀실적 야합 운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 안건들은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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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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